"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너무 부담되시죠?"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은 건강보험료, 그냥 내고만 계셨다면 손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따라 산정 방식도 달라지고, 심지어 퇴사만 해도 몇 배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주요 산정 요소
- 소득 (근로, 사업, 금융, 임대 등)
- 재산 (부동산 공시가, 자동차, 예금 등)
- 자동차 소유 여부
- 배우자·가족 유무
✅ 건강보험료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7가지
1.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자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 근로소득은 보험료 부과가 즉각 반영되지만,
- 기타소득이나 일시소득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예: 1회성 강연료, 인세,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 처리로 조정 가능
2. 임대소득, 금융소득 분산하기
- 배우자나 성인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 임대수익 분산
- 일정 수준 이하라면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단, 가족 간 허위 거래는 불법이므로 ‘합법적 명의 분산’만 사용하세요.
3. 자동차는 꼭 필요한 1대만
- 차량 연식 9년 이상이거나 1,000cc 미만 경차는 보험료 산정에 미반영
- 고급 외제차 → 자동차 등급 점수 높아져 보험료 급등
💡 차량 보유 = 자산으로 잡혀 보험료 3~5만 원 이상 증가 가능
4. 배우자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활용하기
- 무소득자라면 배우자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
- 조건만 맞으면 보험료 0원 유지 가능!
🟡 피부양자 조건 (2025년 기준 일부)
- 근로·사업소득 합계 1,000만 원 이하
-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등
5. 지역가입자 전환 전 ‘재산정리’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 보유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이 보험료에 바로 반영됨 - 퇴사 전 미리 자동차 매도, 통장 분산, 가족 명의 분리 등으로 점수 낮춰야 함
6. 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 재산세 부과 기준이 낮아지는 효과
-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재산 점수 분산 효과 발생
📌 부동산을 부모·자녀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점수는 나눠서 계산됩니다.
7.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조정제도 활용
- 과세표준 오류, 소득 누락, 이중 계산 등
→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으로 감액 조정 가능 - 특히 퇴사, 폐업, 소득 감소 시 직권 재산정 요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했는데 보험료가 두 배로 올랐어요. 왜죠?
A. 직장에서 빠져나오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 재산·차량·소득 모든 항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Q. 부모님을 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의 소득·재산 요건이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Q.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인데 방법이 없나요?
A. 위에서 설명한 이의신청, 재산 분산, 피부양자 활용 등 방법을 적극 활용하세요.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설계’할 수 있는 고정비용입니다. 2025년 기준 정책과 공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보험료를 줄이면 연간 수십만 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 줄일 수 있는 구멍이 있는지 꼭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