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혜택을 그대로 돌려받는’ 새로운 지역상생 제도입니다.
기부를 하면 ✔ 세액공제 ✔ 지역 답례품 ✔ 지역 발전 기여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 세액공제 혜택
- 답례품(기부액의 30% 한도)
- 지역발전 기여 만족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 ※ 현재 주소지(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세 납부 지역과 같은 지자체는 기부 불가!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① 답례품(기부액의 최대 30%)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가장 실질적 혜택은 답례품입니다.
기부 금액의 최대 30% 금액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역 특산품이 대부분이라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 인기 답례품 예시
- 한우·돼지고기·수산물 패키지
- 지역 농산물(사과, 배, 딸기, 고구마, 곡물 등)
- 전통주·특산차
- 숙박권·체험권
- 지역문화 관광 상품권
기부액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상당
기부액 30만 원 → 답례품 9만 원 상당처럼 매우 합리적인 구조예요.
②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율이 매우 높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세액공제 구조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예시
| 기부액 | 세액공제액 | 실질 비용 |
| 10만 원 | 10만 원 | 0원 (답례품만 받음) |
| 30만 원 | 10만 + (20만×16.5%) = 13만 3천 원 | 실제 비용 약 16만 7천 원 |
| 50만 원 | 10만 + (40만×16.5%) = 16만 6천 원 | 실제 비용 약 33만 4천 원 |
즉, 기부 절반 이상을 돌려받고, 여기에 답례품까지 받는 셈이라 체감 혜택이 큽니다.

③ 기부자의 경제적 효과
✔ 경제적 이득
- 실질 지출은 줄고
- 혜택(답례품+세액공제)은 커지는 구조
✔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금은 지역 청소년 교육, 문화시설 개선, 복지 사업 등에 사용
- 참여만으로도 지역 발전에 기여
✔ 소비자 입장에서의 매력
- 지역 특산품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음
- 기부와 소비를 동시에 만족하는 새로운 기부 방식
④ 기부자 포인트 적립
일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상품권·전자 포인트 등을 추가 제공하며 다양한 경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 혜택으로 작용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어요.
⑤ 지역을 선택하는 재미
지자체마다 답례품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취미처럼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 강원도 → 감자·한우
- 경상도 → 멸치·고등어·한과
- 전라도 → 김치·쌀·젓갈
- 제주도 → 감귤·흑돼지
이런 차이가 있어 기부할수록 즐거운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혜택 극대화된다
① 기부액은 10만 원 단위로 나누면 더 유리
첫 10만 원은 100% 공제라 가장 효율적.
② 지자체별 답례품 구성 비교 후 선택
같은 금액이라도 구성품 차이가 큼.
③ 명절·선물용으로 활용
배송 가능 지역 특산품은 선물용으로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