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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민 중이신가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비 채권자에게 매달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 국가가 먼저 지급 → 채무자에게 추후 징수하는 방식
- 지원 대상: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또는 양육비 미지급 가정의 미성년 자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매달 최대 20만 원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 신청 자격 4가지 조건
조건 | 설명 |
양육비 미지급 |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미지급이어야 함 |
소득 기준 | 가족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확보 노력 | 법률지원 또는 가사소송 등 이행 확보 시도를 해야 함 |
신청 주체 |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
✅ 신청 절차 (5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 방문 (childsupport.or.kr)
- 신청서 작성 + 증빙 자료 제출
- 정부가 요건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 매월 25일 정기 지급
-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 6개월마다 전자금융·재산정보 조회 가능
✅ 양육비 선지급제의 핵심 장점
✔️ 양육비 걱정 없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
✔️ 최장 성년 도달 시점까지 지원
✔️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 조치 가능, 양육비 확보 기회 확대
✅ 주의할 점 & 팁
-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지급 시 선지급 중지 가능
- 소득 증빙, 미지급 증명 서류 준비 필수
- 국가 회수 성립 후 채무자 추심 불이행 시 강제 징수 절차 적용
- 한부모 지원과 중복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심사 후 익월 25일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Q2. 아동 2명 이상일 때는?
→ 1인당 20만원씩, 예: 2명은 40만원 지급
Q3. 채무자가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하면?
→ 선지급 금액이 자동 중지되며, 그 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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