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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실 속 다양한 이혼 이유부터, 법원에서 인정하는 법적 이혼 사유 6가지와 실제 사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이혼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 설명 |
협의이혼 |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가정법원 절차 필요) |
재판이혼 |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사유가 분쟁인 경우, 법원 판결로 결정 |
→ 재판이혼 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 기준)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 불륜, 간통, 사실혼 관계 유지 등
- 증거가 중요 (카톡, 사진, 영상, 통화기록 등)
2. 악의적인 유기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 예: 별거, 생활비 미지급, 연락 단절 등
3. 심히 부당한 대우
- 신체적 폭행, 언어폭력, 모욕, 무시 등
-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시가, 처가)**도 포함
4. 자기 가족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형제, 자녀에게 심각한 모욕 또는 폭행을 한 경우
5. 3년 이상 생사불명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혼 청구 가능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중독
- 종교 문제, 정신질환, 상습 폭언·폭행 등
- 법원은 혼인의 ‘파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 성격 차이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A. 협의이혼은 가능, 재판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단, 심각한 갈등이 장기화되어 파탄에 이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외도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디지털 포렌식, 증거 확보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폭언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A. 지속적인 폭언, 인격 모독, 욕설은 정신적 학대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재판에서 인정된 이혼 사유
🔹 남편이 가족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도박에 몰두
→ “악의적 유기 + 중대한 사유”로 이혼 인정
🔹 아내가 SNS상에서 지속적으로 제3자와 불륜 의심되는 대화를 주고받음
→ “정황 증거만으로 부정행위 일부 인정”
🔹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폭언과 배우자의 방관
→ “배우자 가족에 의한 부당한 대우”로 판단
✅ 이혼 소송 시 준비할 것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통화·메시지 기록, 녹취
- 사진, 영상, 의료기록 등
- 재산 목록 및 금융 정보
- 전문가 상담 기록 또는 심리진단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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