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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완벽 가이드

by 머그롤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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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완벽 가이드

 

“전·월세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맞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5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필수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증금 보호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 신고 기간, 방법,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투명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행 시기 2021년 6월부터
적용 지역 2025년 기준 전국 확대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 책임)
신고 수단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임대차 신고 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 조건
임대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종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대상자 임대인·임차인 모두
예외 고시원, 사택, 공공임대 등 일부 제외 대상 존재

 

임대차 신고 기간 – 꼭 지켜야 할 기한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변경, 해지 모두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 신고 시기
신규 계약 체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 변경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계약 해지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정 조건 시)

 

▶️ 중개사를 통한 계약도 신고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 필요!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1.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지참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임대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확정일자도 동시에 부여 가능

✅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1. 정부24 사이트 접속 (gov.kr)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서 파일 업로드 및 전자신고 완료

 

임대차 신고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혜택 설명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에 필수 조건
임대차 계약 이력 확인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 확보
전입신고와 연계 가능 세입자 권리 보호 극대화
정책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 시 유리

 

 

📌 세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 3종 세트 완료
  • 계약서에 도장, 일자, 금액 모두 명확히 기재
  •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공동 책임이지만, 임차인이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안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차 신고는 집주인이 안 해도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책임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예외 대상이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가 있어야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작성 계약서 활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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