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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만 원 돌려받는 꿀팁!
“월세로만 사는데,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자영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서류,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월세 세액공제 조건, 금액, 신청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약
항목 | 내용 |
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10~15% (총급여에 따라 달라짐) |
한도 | 연 750만 원 한도 (최대 세액공제 90만 원) |
지급 방식 |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
✅ 공제 적용 예시
예시) 총급여 4,500만 원, 월세 60만 원, 연간 720만 원 지출
→ 세액공제 720만 × 12% = 86.4만 원 환급 가능
공제 대상 조건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인과 주민등록 주소 일치
- 월세 이체 내역이 본인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월세 자료 자동 조회
- 누락 시: 계약서·이체내역 스캔 후 수동 등록
- 공제 항목 확인 → 최종 신고 → 환급금 조회
📌 주의: 현금 지급, 계좌 불일치, 사업자 미등록 임대인은 공제 불가 가능성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취생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함. 단, 세대주로 등록 + 전입신고 필수
Q2. 부모님 집에 주소만 두고 자취 중인데요?
→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 불가, 분리세대 증명 필요
Q3. 월세 현금으로 내면 되나요?
→ 계좌이체만 인정, 현금 지급은 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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