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하면 돈을 돌려받는 구조”라서 절세 목적의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두면 기부 혜택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가장 쉽게, 예시와 함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본인이 낸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즉, 기부액만큼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크게 두 단계로 계산됩니다.
1. 세액공제 계산 공식
①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무려 전액 공제입니다.
②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액이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즉, 세액공제액 = 10만 원 + (기부액 – 10만 원) × 16.5%.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계산 끝입니다.
2. 기부액별 세액공제 ‘실제 계산 예시’
💰 기부액 10만 원일 때
- 공제액: 10만 원
- 실질 비용: 0원
- 답례품: 3만 원 상당
👉 10만 원 기부는 ‘무조건 이득’ 구조입니다.
💰 기부액 30만 원일 때
공제액 계산
- 10만 원(전액)
- (20만 원 × 16.5%) = 3만 3천 원
- → 총 13만 3천 원 공제
실질 비용
- 30만 원 – 13만 3천 원 = 약 16만 7천 원
답례품
- 기부액의 30% 내 → 약 9만 원 상당
👉 30만 원 기부도 절세 및 답례품 혜택이 뛰어남.
💰 기부액 50만 원일 때
공제액 계산
- 10만 원
- (40만 원 × 16.5%) = 6만 6천 원
- → 총 16만 6천 원 공제
실질 비용
- 50만 원 – 16만 6천 원 = 약 33만 4천 원
답례품
- 최대 약 15만 원 제공 가능
👉 실질 비용은 줄고, 혜택은 크게 받는 구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적용 방법
①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영수증 발급
기부 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 가능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적용됨
③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
기부액에 따라 공제액 자동 계산



세액공제 200% 활용하는 꿀팁
✔ 기부는 연말정산 직전보다 상반기에 미리
답례품 배송 지연 이슈를 피할 수 있음.
✔ 기부액은 10만 원 단위로 분리해 여러 지자체에 나누기
답례품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서 인기!
✔ 부부가 각각 500만 원씩 기부 가능
1가구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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